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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인 소방헬기에 공 날린 골프녀,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소방 헬기 보고도 ‘골프샷’ 날린 여성… 결국 고발당해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목격하고도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A씨를 소방기본법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SNS

 

앞서 지난 23일 A씨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일대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헬기가 골프장 내 연못에서 물을 퍼 올리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는 이를 목격한 상황에서도 골프채를 휘둘러 경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같은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A씨는 “당신 같으면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A씨 SNS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A씨는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해당 글에 ‘산불헬기녀 등장’이라는 해시태그를 추가해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책위는 A씨에 대해 “전국적 산불에 소방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소방헬기에 위해를 가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단체는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라운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안동 소재 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소방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